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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8, 2012

미국 영주권자도 추방한다.

미국 전역에 몰아 닥친 반이민자 정서 탓에 미군에서 복무한 예비역 군인 영주권자도 추방의 공포에 떨고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군복을 입은 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시위를 벌이는 멕시코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 마누엘과 발렌테 발렌수엘라 형제의 사연을 19일 (현지시간) 소개했다.

마누엘은 미국 해병대, 발렌테는 미국 육군에서 복무했다. 둘은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했고 발렌테는 동성무공훈장도 받았다.

미국 영주권자인 이들은 그러나 최근 멕시코로 추방될 위기를 맞았다.

반이민자 정서가 거세지면서 미국 이민국이 사소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영주권자도 마구잡이로 추방하기 때문이다.

마누엘은 경범죄와 체포 불응, 발렌테는 가정 폭력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수십년 동안 살아온 미국에서 쫓겨날 판이다. 더구나 이런 범죄도 이미 10년도 넘은 일이다.

마누엘과 발렌테 형제같은 사례는 요즘 부쩍 늘었다.

이민국은 군 복무 경력은 추방 심사에서 상당한 참작 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민자 인권 단체는 말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에는 살인, 강도, 불법 무기 소지, 폭력 등 중범죄자만 추방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음주 운전이나 가게에서 사탕 한개만 슬쩍해도 추방이다.

이민국은 통계를 잡지 않아 정확한 숫자를 밝힐 수 없다지만 예비역 이민자 단체에 따르면 많게는 3천여명의 군 복무 경력을 지닌 영주권자가 추방되었거나 추방 위기에 처했다.

원래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복무하면 2개월 이내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권 취득 절차가 지연되거나 복잡해지면서 군 복무 경력자들이 시민권 취득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도 원인이 됐다.

멕시코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미국으로 이주해 60년 넘게 살아온 발렌수엘라 형제는 자신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방 심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경우다.

마누엘은 "군에 입대할 때 미국 국기 앞에서 미국에 충성을 맹세할 때 나는 미국 시민이 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샌디에이고에서 불과 48㎞ 떨어진 멕시코 로사리토에는 추방된 예비역 미군 영주권자가 모여 살고 있다.

2년 전 불법 무기 소지죄로 기소돼 로스앤젤레스에서 추방된 헥토르 바라하스(34)는 "규정에 따르면 6년 동안 미군에 복무한 나는 미국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다"면서 "그러나 죽으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도 살아서는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36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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